▶ 볼티모어시 조닝법안에 한인 주류상인들 분노의 목소리
볼티모어시내 주거지역에서 주류업소를 몰아내려는 시정부의 방침에 한인상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12일 저녁 다운타운 시청사에서 열린 시기획국과 보건국의 조닝개정법안 공청회에 한인상인들은 100여명이 참석, 다른 인종 상인들과 함께 조닝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법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위원장 미셀 하)에서 제작한 “조닝 악법 저지” 문구가 쓰인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상인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치인이나 경찰이 져야할 범죄의 책임을 주류업소에 전가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생활터전 박탈 보상책” “2년 유예기간에 대한 근거” “주6일 업소만 제한하는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법안 지지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상인들은 “술보다 마약이 더 문제”라며 “빈민층에 대한 교육과 직업 제공 등으로 범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인들은 지금까지 시가 주거지역 주류업소들이 조닝법과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면허갱신을 계속 해준데 대해 따졌다.
장두석 메릴랜드한인회장은 “이 법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해당 상인들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지 않으면 메릴랜드의 전 한인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모 씨는 “지난 1988년 미국에 온 이래 25년간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가게를 왜 쫓아내려 하느냐”고 눈물로 호소하고, 한 여학생은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정책”이라고 울먹였다.
동부지역 커뮤니티 여성지도자 2명은 “주류업소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기여도 많이 한다”며 “커뮤니티에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업소가 문 닫을 경우 폐해가 더 많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토마스 스토서 기획국장은 사라 모리스-컴턴 보건국 정책국장 및 시법무관들과 함께 조닝법안에 관해 설명했다.
스토서 국장은 범죄와 주거지역의 주류업소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으며, 과거 유해 업소들의 강제 이전 및 유예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와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류업소를 화랑이나 예술 스튜디오, 오피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예를 들자 방청석에서 “농담하냐” 등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스토서 국장은 범죄율이 낮은 지역의 주류업소도 포함한데 대해서는 형평성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는 이날 한인통역인을 배석시켜 모든 설명과 질의응답을 한국어로 통역하게 했다.
한편 미셀 하 비대위원장은 조만간 시청 앞에서 상인들이 지역별로 나눠 교대로 6일간 항의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며, 상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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