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달 15일부터는 국토안보부가 추방유예조치 신청을 받는 만큼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12일 워싱턴한인연합회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가 마련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내달 중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서류에 관심을 보였다.
연합회 · 한인봉사교육단체협 설명회
애난데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김문희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 추방 임시 유예 조치와 관련, 연방 국토안보부는 발표일로부터 60일이 되는 8월 15일 전에 세부시행 지침을 공개하고 신청을 받을 것”이라면서 “신청 접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만큼 신청자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신청자들은 미국에 입국했을 때 16세 미만(15세 이하)이었다는 자료로 입국날짜가 표기된 여권, 1-94(출입국 증명서), 은행 구좌 등 재정서류, 학생증 또는 입학 기록 등 학교 자료, 의사 진찰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또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추방유예조치는 이미 시작됐으며 이민 세관 단속국(ICE)은 추방재판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30세까지만 이라는 자격조건에 대해 하루나 이틀 정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번 추방유예는 기존의 드림법안과 달리 일시적인 조치로 서류미비자의 합법신분 취득을 위해선 드림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추방 중단조치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노동 허가서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2-3개월 정도 걸린다.
모나 하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DC 사무국장은 “운전면허 발급은 주법에 의거한다”면서 “추방유예조치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6살 이전 미국 입국자로 30세까지 해당되며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최소한 5년 동안 계속 살고 있는 자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미군이나 해안경비대 전역자로 ▶중범죄 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여러 번의 경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문의 (703)848-9233 김문희 변호사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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