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자녀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6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 연도별 사업계획 및 국고지원액 등 포함 중기 재정계획 수립 ▲필요시 국·공립 각급학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근무 ▲한국학교 6년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순차적 지원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노후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서는 재정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한국학교는 15개국 30개 학교에 1만1천여명의 유치원·초·중·고교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학교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로 일본과 중국, 아시아 지역의 한국학교가 포함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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