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재외선거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지난 4.11 총선에서 223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외 유권자 투표자 수는 2.5%인 5만6천여 명에 불과했다. 낮은 투표율의 원인은 번거로운 유권자 등록과 투표절차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물론 여야는 경쟁적으로 재외선거 관련법의 개정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우편 투표제 도입과 공관 이외의 지역에도 투표소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은 재외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12월 대선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 초기에 상임위 구성을 위한 기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새누리당은 정두언 의원 사태 등으로, 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둘러싼 내부 사정으로 재외선거 관련법 개정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시간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재외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는 7월22일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이번 등록부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정태희 워싱턴 선거관도 “사실상 법 개정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현행법으로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우롱당한 기분을 숨길 수 없다. 보다 쉽게 투표하려는 재외국민들의 소박한 소망을 여야 정치권은 외면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입으로는 ‘재외선거의 편의 확대’를 떠들어왔지만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재외선거의 제도 변화를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 속에 방치해선 안 된다. 정치의 소비자들이 나서야 한다. 소비자의 힘은 결국 투표율이다.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낮은 투표율로 백날 떠들어봐야 소귀에 경 읽기 꼴이다. 재외동포 사회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면 재외국민부터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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