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DC에 등록돼 있던 한인 비영리단체 수십 곳이 지난 2년간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무더기로 면세혜택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국세청(IRS)이 9일 업데이트해 공개한 ‘면세 자격박탈 비영리단체 명단’에 따르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인 비영리 단체 가운데 2010년 5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47개가 면세법인 자격(Tax Exempt Status)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별로 보면 박탈된 비영리단체 가운데 ‘Korean’이란 명칭이 들어간 한인 단체는 메릴랜드 22개, 버지니아 20개, 워싱턴DC 5개 등이었다.
이들 단체들의 주소지를 보면 버지니아의 경우 애난데일과 센터빌, 폴스 처치, 훼어팩스, 맥클린, 비엔나, 노폭, 뉴폿 뉴스, 훼어팩스 등에, 메릴랜드는 실버 스프링과 볼티모어, 락빌, 타우슨, 포토맥 등에 위치해 있다.
비영리단체 자격을 상실한 한인 단체들은 주로 문화, 체육, 직능, 봉사, 종교, 한국 학교 등이 포함됐다.
박탈 사유는 대부분 활동이 부진하거나 지난 3년간 연속으로 면세법인 자격유지에 필요한 연례보고서(990series 폼)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금보호법은 비영리단체들이 면세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은 그간 연례보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7년부터 ‘e포스트카드’(e-postcard)라는 시스템을 통한 연례보고가 의무화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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