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조치 대상 한인 불체청소년 “한국군대 입영연기 가능”
오바마 대통령의 서류미비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가 다음 달 중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당 대상자들의 한국 병역문제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많은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이번 추방유예조치와 한국 병역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관계로 병역 고민에 관한 전화가 크게 늘고 있다 한다.
이한길 변호사(전 대한민국 국회 법제실장)는 “얼마 전 오바마 추방유예조치에 해당되는 청년이 이번 조치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으니 자기는 아예 이것을 포기하고 영주권 받기가 수월한 남미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손쉽게 영주권을 받고 한국 병역의무를 마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만류하고 해결해줬다”며 “많은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체류신분이 없으면 한국의 병역연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국 법에 정통한 법조인들에 따르면 한국 병역법은 부모가 영주권이 없고, 또 본인도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병역 연기를 할 수 있고 사실상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다만 국외파견 공무원이나 주재원으로 근무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한인 부모나 청소년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의 행정조치는 그 요건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대부분 한국의 병역연기 조치를 할 수 있는 해당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한길 변호사는 “이 기회에 한국 병역 해당자는 병역연기 신청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병역의무 해당자는 24세까지 병역연기 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기피자로 병역당국에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기소중지자로 되고 기소 중지자가 되면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출입국도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따라서 병역연기 처분을 받아서 사실상 군대를 가지 않으려면 24세까지 병역 연기신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국적자의 병역연기와는 달리 영주권자와 해외거주자는 그 절차와 서류도 간편하다고 한다. 올해에는 1988년생까지 병역연기 신청대상자가 된다.
이한길 변호사는 이번 추방유예 조치와 한국 병역법등 전반에 관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2시-6시 무료 상담(문의 703-595-8022)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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