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등록 22일부터 3개월간…출장 등록은 제한
선거법 위반시 입국 제한 등 처벌
지난 4월 총선부터 해외동포들에게도 한국 참정권이 주어진 가운데 한국 대통령을 직접 뽑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송영완 시애틀총영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김만영 영사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국의 대통령을 뽑는 이번 대선에 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 등 한국 투표권이 있는 한인들이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과 방문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22일부터 10월20일까지 유권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영주권자는 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시애틀총영사관(2033 6th Ave, Seattle WA 98121)에 찾아가 등록해야 하며 국외부재자는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등록할 후 있다..
김만영 영사는 “지난 4월 총선 때는 국외부재자들의 등록을 받기 위해 한인교회 등 순회 출장접수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출장 접수는 최대한 지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영사는 출장 지역과 일시 등을 통상적으로 20여일전에 언론을 통해 고지한 뒤 한인회관이나 한인마켓 등 공공장소에서 출장 접수하며 교회, 성당 등 종교기관이나 특정 단체, 기업체 등에는 출장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권자 등록 첫날인 22일이 일요일이고, 마지막 날인 10월20일이 토요일이지만 총영사관은 평일 근무기준(오전 8시30분~오후 4시30분)으로 문을 열어 등록을 받을 예정이라고 김 영사는 덧붙였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들은 오는 12월5일부터 10일까지 주말, 휴일에 관계없이 6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하게 된다.
송 총영사는 “4월 총선 때는 총영사관 건물 안에 투표소를 설치했지만 이번에는 투표에 참여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더 넓은 장소에 투표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11월19일 이전까지 투표소를 확정 공고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한국시간 11월25~26일)을 마친 뒤 선거일 하루 전인 12월18일까지 가능하지만 시애틀 등 해외지역의 경우 투표가 12월5일에 시작되는 만큼 실제 선거운동기간은 15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김 영사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선거법을 위반한 한인에 대해서는 한국 입국 제한 등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이 불허되며, 특정 단체가 단체나 대표 명의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이번 대선의 선거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입수할 수 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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