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가 주내 저소득층을 위한 재산세 감면과 전기세 보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 2012년 7월1일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동일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구 총소득(Gross Income) 6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나 거주하는 카운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또한 금융자산이 20만 달러 이하여야 하며 현재 거주중인 주택가의 30만 달러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2세가 넘은 사람은 지난 2년간의 재산세 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함께 재산세 고지서, 2011년 소득세 보고서(1040 및 W-2, 1099-I 와 스케쥴 포함), SSA-1099 및 기타 연금 명세서를 첨부해서 신청마감일인 9월1일 이전까지 접수하면 된다.
전기세 보조 프로그램은 메릴랜드주 각 카운티 소셜서비스국에서 저소득 가정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연방정부 빈곤선 기준의 175%이하 가정으로 월 총소득 3,361달러45센트(4인가족) 이하면 된다.
전기세 보조 신청에는 신청서와 시민권(또는 영주권) 사본, 거주증명서류, 소셜 카드, 운전면허증, 전기세와 가스세 고지서, 소득증명서류(최근 30일간 pay stub, SSA-1099 및 기타 연금명세서)가 필요하다.
한편 한인복지센터 (이사장 해롤드 변) 몽고메리와 프린스 조지스 오피스에서는 재산세 감면 및전기세 보조 프로그램 신청접수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240)683-6663 몽고메리, (301)927-1602 PG 오피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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