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박사모’의 공직선거법 위반사태가 선관위의 경고조치로 막을 내렸다.
선관위가 고발 조치없이 가벼운 경고조치로 끝낸 것은 선거법을 잘 모르는 재외동포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태희)는 20일 “워싱턴 박사모의 광고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게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218조의 14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사모 미주본부 워싱턴 지부(회장 이세명)는 지난 14일 주요 일간지에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한민국 박사모 워싱턴 지부 발대식’이란 제하의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선관위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진과 이름이 실린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적시했다.
선관위는 이어 “외국인(시민권자)인 자가 이 같은 위법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31(외국인의 입국금지)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자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워싱턴 박사모 이세명 회장을 선관위가 소재한 워싱턴 총영사관으로 불러 경고장을 전달한 후 향후 공정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윤희균 준비위원장은 “선관위가 선거법에 어두운 동포사회의 사정을 잘 반영해 가벼운 경고조치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동포사회에 송구하며 앞으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박사모(회장 이세명)는 당초 21일 열려다 8월25일로 연기한 지부 발대식을 다시 9월1일(토)로 재연기했다.
문의 (703)346-1925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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