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새법안 10월부터 시행
▶ 이삿짐 볼모 추가요금 요구 등 못해
고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최모(45)씨는 얼마전 학군이 좋은 뉴저지 테너플라이로 이사를 하면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이삿짐업체 관계자가 직접 집에 찾아와 견적을 보고 800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이사 당일 예상보다 짐이 많다며 300달러의 추가 요금을 요구한 것.
이삿짐을 트럭에 실은 상태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철수하겠다는 이삿짐업체의 협박에 결국 200달러를 더 주기로 하고 이사를 마쳤지만 찜찜한 마음은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
9월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가 한창인 요즘, 이삿짐업체와 고객간의 분쟁이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삿짐을 싣고 난 뒤 요금을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과 도난 보상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부 이삿짐업체는 이삿짐을 볼모로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아 고객과 심한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같은 이삿짐 분쟁에 대해 연방정부가 적극 나섰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이삿짐과 관련된 새 법안에 서명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연방교통부가 불법적으로 이삿짐을 압류하고 있는 이삿짐업체에 대해 물품을 돌려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또 연방운송안전부(FMCSA)는 이삿짐업체가 피해자에게 보상할때까지 매일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2014년 10월이후 신규 이삿짐업체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FMCSA에 따르면 지난해 이삿짐업체와 관련된 불평신고는 2,851건으로 지난 2010년보다 17% 늘었다. FMCSA가 지난해 폐업시킨 회사만해도 75개나 됐다.
미국이사 및 창고협회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면허 업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무면허 업체들은 가짜 웹사이트와 가짜 자격증 등을 내세워 계약을 맺은 뒤 이삿짐을 볼모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삿짐 업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먼저 조심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대비책은 다음과 같다.
▲이삿짐업체의 배경을 확인할 것=일부 이삿짐업체들은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한다. 무엇보다 면허 소지 여부를 살피고, 불평신고 기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삿짐업체의 기록은 FMCSA의 웹사이트(ProtectYourMove.gov)에서 볼 수 있다.
▲낮은 가격에 현혹되지 말 것=무조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이사를 맡기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낫다.
▲집에 와서 견적을 뽑을 것=일부 업체들은 전화로 견적을 보기도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과정에서 가격을 올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FMCSA는 이삿짐 견적을 반드시 집에서 직접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선금을 주지 말 것=대부분의 업체들이 선금(deposit)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삿짐업체는 어차피 고객의 모든 물품을 옮기기 때문에 선금이 필요없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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