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연방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로 구제받을 한인들이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8일 발표된 워싱턴 소재 이민정책연구소(MPI)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방 유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은 전국에서 176만 명에 달하며, 이중 한인이 약 3만명이다.
이같은 한인 수혜자 규모는 중남미계를 제외한 국가 출신 중에는 인도계(3만명)와 함께 최대 규모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 출신은 멕시코계로 전체 구제 대상자의 65%인 117만명에 달했고, 엘살바도르(6만명) 과테말라계(5만명) 순으로 수혜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주에 46만 명이 몰려 있고, 그 뒤로 텍사스 21만명, 플로리다 14만명, 뉴욕 11만명, 일리노이 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애리조나 8만, 조지아 6만, 노스 캐롤라이나 5만, 콜로라도와 워싱턴주 각 4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각 3만명씩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서류미비 청소년 176만명 가운데 15일부터 즉시 추방유예 요청서와 워크 퍼밋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15세~31세 미만은 12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0만 명은 15세 이하로 추후 15세가 되는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자들이 8만명, 고졸자 39만명, 대학 재학 14만명, 유치원~고교 재학생이 80만명이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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