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계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에서 가능한 재외선거운동 방법을 소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되며, 여러 명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내는 자동동보통신도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도 있다.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전화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간은 현지시각 기준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 전화, 말 등 허용되는 모든 선거운동도 선거일인 12월19일에는 금지된다. <이종국 기자·4면으로 계속>
외교부는 “이번에 안내한 선거운동방법은 대한민국 법규에 근거해 작성됐으므로 이 안내에서 허용되는 사례라 하더라도 거주하는 국가의 법규 등에는 위반될 수 있으니 유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의 위법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재외공관 선거담당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82-2-502-8475) 및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한국시간)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누구라도 국외 부재자신고 독려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찬반 의사가 없다면 누구든 자신의 비용과 명의로 공개된 장소에 부스를 설치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여 국외부재자신고 독려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경선후보 측이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해외 유학생들의 출국에 맞춰 이들에게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데 따른 설명이다.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