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접수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되면서 워싱턴 일원 변호사 사무실마다 한인 신청자들의 문의와 행렬이 줄을 잇고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추방유예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1~2주일 전부터 걸려오는 전화상담 문의만 하루 50~60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미 신청 대행을 맡은 수임건수도 변호사 사무실 평균 1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추방유예 신청 외에 다른 업무는 거의 마비 상태에 빠져 들고 있는 실정이다.
조형진 변호사는 “신청 접수 첫날인 15일에는 문의가 정신 없이 몰려 들었다”고 말했고, 전종준 변호사도 “상담 전화와 방문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고 전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문제해결을 위해 직원 2~3명씩을 추가 고용해 저녁 늦게까지 근무까지 하고 있지만 신청자들의 발길이 쇄도하고 있어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이번 폭주현상은 하루 늦게 신청했다가는 수개월이 뒤로 밀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며 “1~2개월 지나면 다소 꺾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추방 유예 신청이 기각되면 재심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완벽히 준비한 후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민단체들은 한인 3만명을 비롯 약 176만명의 추방유예 대상자 가운데 올해 안에 126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광덕 기자>
신청수수료 465달러$저소득층 면제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접수와 관련 저소득층의 경우 465달러에 달하는 신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150% 이하이거나 ▲노숙자 또는 장애자로 스스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 보조로 부모가 아닌 양육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2,500달러 이상의 의료비 채무가 있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선 150% 수준은 연 가구소득 기준으로 1인가족 1만6,755달러, 2인가족 2만2,695 달러, 3인가족 2만8,635달러, 4인가족 3만4,575달러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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