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1일 엘리콧 시티의 미용실에서 10대 한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한인 남성 미용사<본보 2011년 11월 4일 7면>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은 15일 배심원 재판을 통해 지난 9월 미용실에 손님으로 온 13세 소년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위소리 미용실의 김정곤(55)씨에게 무죄를 언도했다.
당시 김 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소년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김 씨는 보석금 25만 달러를 내고 풀려날 때까지 11일간 구속됐다.
배심원들은 성학대 2급 혐의 1개와 3급 성폭행 혐의 1개 등 총 2개의 혐의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최종 판결로 피해자 쪽에서 항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6일 부인 김해숙 씨와 변호를 맡은 로우 바네트 & 손 로펌의 노승훈 변호사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맘고생을 토로했다.
김 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에 이민 온지 16년이 됐는데 이번 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면서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엘리콧 시티 소재 미용실은 문을 닫았고 락빌 소재 미용실 수입도 떨어지면서 그동안 힘든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무죄 평결이 내려질 때 기쁘기도 했지만 지난날의 고생을 생각할 때 한편 서글프기도 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노승훈 변호사는 “이번 배심원 재판 중에도 담당검사는 김씨의 범죄를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고 담당형사도 수사에 실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면서 “소년의 말도 모순이 있거나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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