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불가…애리조나주 이어 네브라스카 등으로 확산
연방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이들 추방유예 수혜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여부가 새로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리조나 주가 지난 주 처음으로 추방유예 수혜자들에게는 운전면허증 발급 불가를 천명<본보 8월18일자 A3면>한데 이어 네브라스카 주도 이에 동조하고 나서는 등 갈수록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의 데이브 하이너먼 네브라스카 주지사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불체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판정을 받더라도 네브라스카에선 운전면허증 발급은 물론 공공혜택 제공도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브라스카주의 이번 결정으로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강경한 반이민 정책에 펼쳐온 주 정부들 사이에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며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지난 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추방유예 판정을 받고 워크퍼밋을 취득한 이민자 경우 ‘임시합법 거주자’로 간주, 추방유예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와 메릴래드 주정부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버지니아 차량국은 이미 지난 7일 미국 시민자유 연맹(ACLU)에 보낸 서신에서 추방 유예 판정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메릴랜드는 아직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그동안 친이민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운전면허발급을 금지시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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