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학생증 제출하면 도움
워싱턴한인연합회가 불법체류 청소년의 추방유예 신청서류를 무료로 검토해줬다.
한인연합회는 24일 낮 연합회관에서 이재운 변호사, 데이빗 가필드 변호사, 박재인 변호사, 신진호 변호사 등을 초청한 가운데 무료 신청서류 검토 행사를 가졌다.
해당 한인들은 추방유예나 워크 퍼밋 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고와 법적 자문을 구했다.
이재운 변호사는 “한인들이 대체적으로 준비를 잘 해왔다”면서 “서류 준비에 있어 각각 항목에 하나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여권을 요하는 곳에 호적 등본을 첨부하고 성적표와 함께 학생증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
이 변호사는 또 “일부 한인들이 올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미트 롬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추방유예 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염려 한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이 행정명령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일부 한인들은 추방유예 신청을 하면 인적사항이 노출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체포될 수 있지 않느냐며 걱정 한다”면서 “이번에 서류를 접수하는 이민국은 규정상 불체자를 체포하는 이민세관단속국과는 체포를 이유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이빗 가필드 변호사는 “27년간의 변호사 경험으로 볼 때 누가 대통령이 되건 불체청소년 추방유예를 뒤엎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불체청소년은 이번 기회에 추방유예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워크퍼밋에 소요되는 시간은 당초 알려진 6개월보다 짧은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운 변호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불체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2개월 반에 워크퍼밋이 발급되도록 이미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정범 한인회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보다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녁에 이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다음에는 변호사들이 컴퓨터를 가져와 즉석에서 서류도 검토하고 신청도 도와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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