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정부가 올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을 당초 9월30일에서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재산세 감면 자격은 메릴랜드주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최소 6개월간 같은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가구 총소득이 6만 달러 이하, 가족 총 자산이 20만 달러 이하여야 하고 거주 주택 가격이 30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72세가 넘은 시니어들의 경우 2년간의 재산세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인복지센터는 한인들의 재산세 감면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다. 신청자들은 신청서와 함께 재산세 고지서, 2011년 소득세 보고서(2010년 1040 및 W-2, 1099-I와 스케줄 포함), SSA-1099, 기타 연금 명세서를 지참해 복지센터 몽고메리 또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사무실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240)683-6663 몽고메리 사무실, (301)927-1601 프린스 조지스 사무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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