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정부가 ‘스파이스’ 등 오는 10월 인조 마약류의 전면적인 판매 및 소지 금지를 앞두고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메릴랜드 당국은 ‘스파이스’ ‘K2’ ‘디자이너 드럭’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팔리던 인조 마약 판매와 소지는 불법이라며 이를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징역형은 물론 거액의 벌금까지 물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주정부 당국에 따르면 실제 마리화나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내는 인조 마약들은 그동안 담배업소, 편의점, 주유소, 인터넷 등에서 10여년 이상 팔려왔다.
인조 마약류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징역 최대 20년, 벌금 2만5,000달러, 소지하고 있다가 걸릴 경우 징역 최대 4년, 벌금 2만5,000달러에 처해지게 된다.
그동안 인조 마약의 불법화 및 단속 여부는 각 주정부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각종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연방 정부는 지난 7월 인조 마약류를 1급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올들어 인조 마약과 관련된 각종 사고가 159건이나 신고된 바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19세 이하 청소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버지니아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인조 마약 판매가 불법화된 이래 이를 팔던 한인들이 훼어팩스와 스태포드 등지에서 잇달아 적발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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