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재외국민보호 법안을 발의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해외에서 살거나 여행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을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정의했고 대통령소속하에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정원, 경찰 등 정보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해외위난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히 인질사태 등에 대처하도록 했으며 위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기했다.
김 의원은 “재외 국민 보호는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의 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5일,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체계의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국민보호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외교부 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외교부 장관의 대피명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등도 포함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의 법안에는 민주통합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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