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당국이 중국인을 상대로 기독교 선교를 하던 한국인을 강제추방했다.
10일 베이징 교민사회에 따르면 선교사 A씨가 지난 2일 베이징의 대학가인 우다커우(五道口)의 한 주택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공안 당국은 ‘체류 목적 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튿날 A씨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돌려보냈다.
이어 5일에는 A씨의 가족 3명도 강제추방을 당했다.
A씨는 우다커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인 대학생들에게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공안은 평소 A씨의 활동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가 주말 예배 현장을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련법에 따르면 A씨는 향후 5년 간 중국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중국 공안은 최근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마약, 성매매, 도박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사회 기강을 세우기 위한 강도높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베이징 교민사회에서는 A씨에 대한 강제 출국이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또한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각지에는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한국인 목사와 선교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어 A씨의 강제 출국에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사회적 고삐를 바짝 조이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도도 높이고 있다"며 "중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 같은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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