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프로포폴을 소지한 것은 맞지만, 투약은 하지 않았다"
’우유주사’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여성 연예인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2월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단순 투약 혐의로 구속된 것은 A씨가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그동안 프로포폴은 수면 마취제로 사용됐다.
춘천지법 영장전담 정문성 판사는 14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경찰관 등과 함께 법원에 출두한 A씨는 승합차에서 내리자마자 별다른 언급 없이 곧장 심사실로 향했다.
A씨는 이날 30분간 이어진 영장 실질 심사에서 "프로포폴을 소지한 것은 맞지만, 투약은 하지 않았다. 왜 가방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샵 2층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팔에 링거 바늘이 꽂힌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가방 등에서 20㎜ 용량의 프로포폴 5병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네일샵 현장에서 발견한 프로포폴 빈 병 3개에서 채취한 DNA와 A양의 구강 세포 DNA가 일치하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당일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네일아트를 받으러 갔다가 의식을 잃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한 경위와 공급자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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