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소한 문제까지 규정위반 단속.
▶ 한인 소상인 과도한 벌금 타겟에 허탈
사례 1=뉴저지 뉴왁의 한 한인 세탁업주는 지난 8월 수천달러의 벌금폭탄을 맞은 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주환경청 검사관들이 들이닥쳐 퍼크 디텍터(일명 삐삐) 미부착과 연간 퍼크 사용량 기준치 초과, 장비외부의 퍼크 유증기 누출 농도 초과, 장비 등록 허가기간 만료 등 총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후 한 건당 2,000달러씩, 총 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 그는 "불경기로 장사도 안되는데 저가 세탁소들에 손님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에서 벌금 폭탄으로 망연자실할 따름"이라며 허탈해 했다.
사례 2=맨하탄의 한 세탁업소는 지난 여름 뉴욕시 소비자국 검사관으로부터 세탁소 CO를 받지 않았다며 티켓을 받았다. 상용 건물 용도지만, 세탁소는 원래 허가된 용도와는 맞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 업주 정모씨는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했는데 검사관들이 한번도 CO를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며 "건축 업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CO를 새로 받아 해결은 했지만 몇 달간 마음고생으로 시달린 것은 물론이고 수수료와 벌금 등 용도변경에 총 3,000달러 가까이 써야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벌금 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부분들까지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는 것이 더 문제다. 예전에는 벌금액수가 큰 경우 1-2장만 티켓을 부과했는데, 최근에는 적발되는 대로 티켓을 부과, 벌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것.
김영진 뉴욕한인건설협회장은 "세탁소의 CO문제 사례처럼 과거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던 사항들이 최근 들어 인스펙션에 걸려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 퍼밋을 시에서 발부한 뒤 1년~1년 6개월 등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검사관이 방문, CO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건설과 관련해서도 단속이 체계화되고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CO 나 퍼밋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면 꽁초 하나당 200달러씩 벌금을 매기고 가는 등 검사관이 뜨기만 하면 초긴장 상태"라고 말했다.
뉴욕시 소상인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벌금을 맡는 경우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시소비자 보호국은 소비자 불평신고 안내 사인판에 311신고 번호가 기입이 안 된 예전 사인판인 경우나 뉴욕시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임의로 가게에서 마련한 사인판 경우, 부착장소가 카운터 뒤 고객이 잘 보이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인 경우 등에 건당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성수 회장은 "(안내 사인판은)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재활용 쓰레기통 사인 미부착과 빈병 수거 안내문 미부착, 좌대 라이선스 미부착 등이 한인 소상인들이 다수 적발되는 사항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협회들도 해결책을 내기 위해 고심중이다. 뉴저지세탁협회는 단속과 관련, 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채수호 회장은 "부당하거나 과한 티켓으로 인해 곤란에 처한 업주들이 많은 만큼 환경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소상인총연합회는 오는 22일 뉴욕주와 시관련 기관들의 규정을 업계별로 총 망라한 규정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경기 불황에 티켓 남발까지 겹치면서 매년 한인업소들의 상당수가 문을 닫고 있다"며 "미리 규정을 알고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희은,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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