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해롤드 변)가 최근 불법 추심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주 복지센터 직원 월례 미팅에서 제이 윤 변호사(Rowe Barnett & Sohn, PLLC)는 “공정채권추심법은 콜렉션 회사들에 의한 시달림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연방법”이라며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콜렉션 전화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괴롭힘으로는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 민·형사적 소송 협박, 기만적인 접근(은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전화한다며 접근), 채권자 당사자가 아닌 주위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부채문제에 관해 밝히는 당혹스러운 경우를 들 수 있다.
윤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들은 모두 불법적인 추심행위들이며, 그 외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한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추심행태들 가운데 불법적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채무상태에 있더라도 부채협상이 가능하며,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는데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한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부채 문제가 가시화되는 즉시 공정채권추심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
문의 (301)770-4710 제이 윤 변호사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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