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인타운 ... 직원봉급 지급 않고 업주 잠적하기도
종업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소가 지난 한해동안 100여업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노동청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한인타운 지역에서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신고된 업소는 191곳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00여곳이 한인 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파산한 모 중식당의 경우 유학생 파트타임 직원 임금 1,000여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구이집에서 10개월간 일하다 최근 그만 둔 한인 강모씨도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신고했다. 이 구이집의 경우 ‘강씨가 임금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체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세차장에서 일했던 한인 장모씨는 1년가까이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한인업소에서 일하는 한인 종업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초과수당을 받지
못해도 체류신분 등의 이유로 노동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자 권익단체의 한 관계자는 “경기악화를 이유로 일부 업주들은 직원들에게 추가근무를 강요하면서 임금을 오히려 깎는 경우가 많고, 많은 한인 식당업주들은 여전히 종업원들의 팁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업주들의 태도변화도 필요하지만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금 체불 상황을 서술한 진술서와 해당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면, 2개월 이내에 업주와의 조
정과정을 거치게 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액재판등을 청구할 수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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