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들이 재외선거인 등록을 위해 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재외국민들의 대선 참여가 훨씬 편리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19일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때 e-메일(전자우편) 신청허용, 순회 접수제 및 가족 대리신청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주권자(재외선거인)들에 이메일 등록을 허용해 직접 공관을 방문해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또 미국·캐나다 등 미주지역처럼 영토가 넒은 나라에선 재외선거관(순회영사)이 지역을 돌며 신청을 받도록 하는 ‘순회접수제’도 포함돼 있다. 영주권자들도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처럼 순회영사 업무시나 교회나 한인 마트 등지의 방문 접수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족 한 명이 가족 전체를 대신해 등록할 수 있는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대통령이 공포하면 시행하게 된다. 선거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여야 합의 사항이기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초순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12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유권자 등록 마감일인 10월20일까지 영주권자들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유권자 등록률도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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