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기간이 한 달에서 하루로 줄어든다.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중국 등 27개 공관에서 공인 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지난 4월 30일부터 주 태국대사관과 주시드니 총영사관(호주), 주상파울루총영사관(브라질) 등 3개 재외 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던 서비스를 미국내 12개 총영사관 등 24개 공관에서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워싱턴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1-2일이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공관을 방문, 서류 발급을 신청한 뒤 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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