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CS, “비시민권자 수상 무효화·수여기관 등 권한 박탈할 수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한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후 받고 있는 ‘대통령 자원봉사상(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s)’이 자격 규정상 시민권자만 수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을 전달해 온 상당수 한인 단체들은 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자칫 수여 권한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 자원봉사상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연방지역사회봉사단(CNCS)은 최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시민권자가 수상하면 상은 무효화돼 실효성이 없어지며 신분 확인 없이 상을 수여한 기관이나 단체는 수여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CNCS는 “최근 미국내 한 단체를 통해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받았던 한국의 가수(김장훈)도 신분규정 위반으로 결국 무효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CNCS 웹사이트에는 봉사상의 종류와 수상 기준, 수여 단체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미국 시민권자만 수상이 가능하다’는 신분 자격규정이 표기돼 있다.
하지만 본보가 워싱턴지역 한인 수여기관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은 시민권자 자격규정을 알고 있지 못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벌써 수년 째 유학생들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해 매년 다수가 수상해왔다. 심지어 신청서에도 체류신분이나 사회보장번호를 묻는 항목은 없었다”며 의아해했다.
또 다른 단체에서도 “수많은 비시민권자 학생들이 상을 받아왔지만 자격대상에 제한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자격대상을 시민권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특히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CNCS에서 신청서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데다 수상자의 기록 확인도 해오지 않았던 소홀함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그래도 무분별한 수여를 막기 위해서라도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CNCS가 기존 수상자에 대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자원봉사상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9·11 테러 발생 후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2002년 신설했으며 전국 2만8,000여개 단체를 통해 현재까지 251만 여명이 수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 자원봉사상 웹 사이트(http://www.presidentialserviceawards.gov)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866)545-5307
이메일:Inquiries@presidentialserviceawards.gov
<정영희·최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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