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재외 한인들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본보 18일자 보도)이 한국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
미국 시민권자 등 재외 한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발의로 한국시간 26일 상정됐다.
새누리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에서 모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열망이 커지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다만 허용 연령을 급격히 낮추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우선 만 55세로 변경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지난달 LA를 방문해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시니어’의 기준으로 삼는 55세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미국 선거와 한국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주민등록을 갖고 한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55세로 낮춰질 경우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한인들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통합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도 복수국적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10월22일 국회에서 개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복수국적 허용 확대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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