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재외국민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전향적인 재외동포정책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26일 재외동포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 65세가 넘어 영주 귀국하는 재외동포에 한해서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 의원은 “지난해 1월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들에게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이후 동포사회에서 모국 국적회복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는 재외동포 사회의 편익을 높이고 이들에게 모국 발전에 기여할 기회도 넓힐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끝나는 ‘40세 초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면 병역의무 면탈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며 “복수국적 최소연령을 전향적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급격한 제도변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통상적인 ‘시니어’ 개념을 감안해 우선 만 55세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재외 언론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24일, ‘재외동포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및 방송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김성곤 의원은 “해외 한인언론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한적이고, 관련 법률상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해외 한국어 방송’에 대한 지원이 유일하여 그 중요성에 비해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다투어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재외국민 표의 향배가 대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처음 실시된 지난 총선 재외국민 선거에서는 야당이 여당에 다소 우위를 점한 바 있다. 지역구 득표에서 민주당은 2만2159표를 얻어 1만4996표에 그친 새누리당에 앞섰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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