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27일 재외국민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안정적 확보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토록 하며 ▲한국학교 6년 초등교육 및 3년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재외 한국학교의 학생·학부모·교사의 열망을 받아들여 재외 동포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 속에서, 국내 학생과 동등한 자격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2~3세 자녀들이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교육적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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