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8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신청에 대한 한국어 설명회가 30일(일) 열린다.
하워드한인회(회장 찰리 성)와 하워드카운티의 이민자 지원기관인 FIRN,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공동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 하노버 소재 빌립보교회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이민 전문 변호사가 DACA 신청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해 자세히 소개한다.
DACA는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하고, 국토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젊은이들이 강제추방 또는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이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해도 국토안보부에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단체들은 DACA 대상 한인을 5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찰리 성 회장은 “이 조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과는 관계없는 임시조치”라며 “마감 시한은 없지만 빨리 신청할수록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한인회는 케어라인을 통해 DACA 신청을 도우며, 신청 서류 작성은 FIRN에서 실비로 서비스를 한다.
FIRN의 헥터 가르시아 사무총장은 “DACA 신청은 한번 거부되면 다시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자격있는 곳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며 “하워드카운티에서 유일하게 이민국의 인가(BIA)를 받은 FIRN이나 전문변호사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영찬 FIRN 이사장은 “이 행사에는 단체나 교회 등 커뮤니티의 지도자들도 참석해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필요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다”며 “영어 및 스페인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미 유사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이민자 권익옹호 활동을 펼쳐온 NAKASEC의 김동윤씨는 “정확한 정보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행사에는 불체자만 오는 것이 아니므로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방유예가 결정되면 신청자는 2년 임시체류 허가와 함께 워크퍼밋을 받고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I-131(여행허가서)을 접수해 승인받으면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
문의 (410)461-1728
장소 7422 Race Rd.
Hanover, MD 21076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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