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어떻게 재외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의가 선관위에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신고·등록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 접수 ▲가족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 제출 등 3개항이 포함돼 있어 12월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미대사관 재외선관위(위원장 정태희)에 따르면 이메일에 의한 유권자 등록은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 여권 사본, 영주권 사본을 첨부해서 주미대사관 선관위 이메일 계정(usvoting@nec.go.kr)로 보내면 된다.
등록 신청서는 주미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embassy.org)의 오른쪽 상단에 뜨는 ‘Quick Menu’의 문서자료에 들어가면 재외선거 항목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아니면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여권이나 영주권 사본은 사진을 찍거나 스캔한 다음 첨부파일로 보내면 된다.
정태희 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이 4일쯤 시행되는 대로 선관위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공고할 것”이라며 “본인 것은 물론 가족 것도 함께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메일 접수와 함께 영주권자들도 국외부재자처럼 순회영사 업무나 선관위의 방문 접수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지금까지 영주권자(재외선거인)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 및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재외유권자 등록 신청 기간은 지난 7월 21일 시작돼 오는 10월21일 마감된다.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번 12월 대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
한편 워싱턴 지역 유권자들은 9월30일 현재 2천379명이 신고를 마쳐 3.86%의 등록률을 보였다. 이중 영주권자(재외선거인)들은 381명이며 국외부재자(유학생, 주재원, 장기체류자 등)는 1천998명이었다.
미국 전체에서는 2만2천325명이 신고해 2.58%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선관위 문의 (202)587-6133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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