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8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조치에 대해 이민전문가들은 가능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했다.
하워드한인회(회장 찰리 성)와 하워드카운티의 이민자 지원기관인 FIRN 및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공동으로 30일 저녁 하노버 소재 빌립보교회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DACA 설명회를 열었다.
이 설명회에는 머시 로펌의 공은혜 이민변호사가 DACA 신청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해 자세히 소개했다.
공 변호사는 DACA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기간 동안 미국내 거주가 가능하고 ▲불법신분은 지속되나 불법체류일수 누적이 중지되며 ▲노동허가증(EAD) 신청 기회를 얻고 ▲EAD 발급시 사회보장번호 신청자격이 생기며 ▲국외 여행과 운전면허 신청이 가능하고 ▲2년 후 DACA와 노동허가증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 변호사는 하지만 DACA 승인을 받더라도 ▲과거의 불체 사실이 삭제되지 않고 ▲합법적인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연결되지 않고 ▲DACA 갱신을 보장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 변호사에 따르면 불체누적일수는 180일이 넘으면 3년간, 1년이 넘으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단 18세 미만은 제외된다.
공 변호사는 DACA는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므로 정권이 바뀔 경우 정책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빨리 할수록 좋다는 것이 대다수 이민전문가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자녀의 신청을 이유로 부모의 체류신분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이민국은 밝혔다”고 말하고 “신청 후 이사를 하면 반드시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DACA 신청과 관련 FIRN(443-276-3167)이나 하워드한인회(410-461-1728), NAKASEC(202-299-954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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