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부가 올해 말까지 1960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중사(1957년 이후의 계급에 한함),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과 그 유족들이다.
1959년 이전, 병, 하사(당시 이등중사, 일등중사) 계급으로 퇴직한 자와 1960년 이후 퇴직한 자, 1959년 이전 퇴직한 후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재임용되어 퇴직시 1959년 이전 군경력을 인정받아 퇴직 연금 및 퇴직 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로는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이며 신청인이 이민 또는 입원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 급여금 지급 신청, 수령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이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류는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05~2008년에도 퇴직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