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게인스빌의 한 주택을 매매하면서 허위 서류를 꾸며 150만 달러의 융자를 받은 한인 5명 등 6명이 연루된 융자 사기 사건과 관련(본보 5월19일 A1면) 김모(39. 훼어팩스)씨에게 징역 8개월과 보호관찰 3년, 70만536달러의 반환이 선고 됐다.
그러나 이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한인 이모(34, 센터빌 거주)씨는 도주한 상태로 체포 영장이 발급돼 있다.
지역 신문인 ‘커넥션 뉴스페이퍼즈’ 28일자에 따르면 법원은 이와 함께 지난 21일 에린 쿨렌(Erin Cullen. 32. 훼어팩스)씨에 대해 징역 30일과 보호 관찰 2년, 70만536달러의 반환을 선고했다. 이들 외에도 2명의 한인 이모씨와 송모씨 등 3명이 지난 5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융자 승인을 얻기 위해 가짜 리스 계약서는 물론 융자 신청자의 취업 상태와 소득, 자산 및 이민 신분 등을 속였다가 은행 사기 공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