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
최근 6.25전쟁 참전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하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은 1일 “6.25 당시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들과 함께 참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2005년 6월 17일 국방부 장관 명의로 유공자로 확인받았다”며 “6.25 전쟁 참전사실 확인서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이외에도 경찰 또는 비(非) 군인으로 참전할 경우 발급되며 사실이 확인되면 유공자로 인정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군인으로 군번을 받아 참전해야 만이 참전 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05년 6월 17일 국방부 장관 명의로 발급된 ‘참전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시행령 제 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군인으로 참전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적시돼 있다.
논란은 일부 회원들이 6.25 당시 15세(1935년생)에 불과한 이 회장의 참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본보 1일자 A4면 기사>
이 회장에 따르면 1952년 4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군산 신병보충대에서 군인들을 돕는 일을 보조원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참전사실 확인서는 워싱턴 6.25 참전 전우회 회원 26명이 이 회장의 종군 사실에 대해 연명으로 서명하고 공증까지 했다는 것.
이 회장은 6.25 전쟁이 끝난 후 군에 사병으로 입대해 하사로 진급되고 72년 일등상사로 전역했다.
이 회장은 최근 참전유공자회가 분열된데 대해 “오직 단결 화목하여 우리 노병들이 남은 인생을 서로 위로하며 보람된 삶을 저와 함께 할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제가 비록 미약하나 저의 약점을 보완, 더 헌신과 봉사로 선배 노병들을 섬길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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