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레스토랑 업계가 이동식 푸드 트럭으로 인해 고객들을 빼앗기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DC 당국이 지난 5일 새로운 푸드 트럭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DC 당국의 새 규정에 따르면 푸드 트럭은 현재와 같이 합법적인 주차 공간에서 음식을 팔 수 있지만 주차 미터기 사용 시간이 끝나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며, 만일 떠나지 않을 경우 벌금이 기존 25달러에서 100달러로 크게 인상된다.
또 다른 새로운 규정은 트럭 운영자(Operator)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사할 수 있는 특별 지정 구역인 ‘모바일 로드웨이 벤딩 로케이션(MRVL)’ 사용을 위한 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로드웨이 벤딩 로케이션은 DC 교통부가 지정하며, 교통부는 레스토랑 업계와 푸드 트럭 업계 및 메트로 당국 등의 의견을 종합해 장소를 결정하게 된다.
레스토랑업계와 푸드 트럭 업계는 업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새로운 규정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장단점을 세심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 트럭 업계는 “금전과 파워, 영향력 면에서 월등한 레스토랑 업계가 푸드 트럭이 음식을 팔 수 있는 벤딩 로케이션 수를 크게 축소시키려 할 것”이라며 “이 경우 푸드 트럭들은 설 자리를 잃는 등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DC 당국은 새 규정에 대해 앞으로 30일간 여론을 수렴한 뒤 DC 시의회에 최종 승인을 얻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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