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노인회는 8일 오후 콜럼비아 소재 베인센터에서 노후 대책 및 장기 치료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는 오핏 커만 법률회사의 루이스 얼만과 라지브 고엘 변호사가 노후 장기치료를 위한 너싱홈 입원 및 재산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80여명의 노인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이 세미나에서 얼만 변호사는 “미국에서 환자의 신병에 관한 의료적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 몫”이라며 “의식이 있을 때 보호자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얼만은 “노후 의료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부부 중 한 명이 너싱홈으로 들어가더라도 자택과 재산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너싱홈 입원을 주저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고엘 변호사는 “너싱홈에 입원하려면 의료적 조건과 재정적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재산보호를 위해 미리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엘은 “타주에서 작성된 유언장도 메릴랜드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병중일 경우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