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 가입 및 점검 등록이 15일(월) 시작된다.
12월 7일까지 계속될 가입 및 점검 등록 행사는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으로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처방약을 커버받기 위한 처방약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년 메디케어에서 지정해 준 처방약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서 처방약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입이 늦어진 기간만큼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기존의 파트 D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기존의 플랜을 해지하거나 다른 플랜으로 바꿀지 검토해야 한다.
연방 보건 복지부산하 메디케이드 & 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의 권 앤 대외홍보관은 “매년 메디케어 헬스플랜과 처방약 혜택, 보험료가 변경 되므로 가입 기간 내에 본인이 갖고 있는 플랜의 변경 사항 등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외에 연중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CMS의 ‘2013년도 메디케어 플랜 변경안’에 따르면, 환자 개인이 치료비의 100%를 부담하는 디덕터블(deductable)은 지난해보다 5달러 상승한 325달러가 되며, 환자가 25%, 환자 가입 보험 플랜에서 75%를 내는 기준선의 상한인 ‘이니셜 커버’는 2,970달러가 된다. 또 ‘도넛 홀’ 상태에서 ‘브랜드’ 처방약은 지난해 50%에서 53% 할인으로 증가했고 ‘제너릭’ 처방약은 21% 할인 된다.
올해 버지니아에서는 헬스넷, 메드코와 브라보 등은 없어지고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헬스 마켓스, 스마트 D Rx 등의 보험이 새로 생겼다. 메릴랜드 에서는 브리보, 헬스 넷, 메드코 등이 없어진 대신 스마트 D Rx, 윈저 rx 등이 새로 생겼다.
약 보험 가입 및 변경은 전화(1-800-Medicare) 또는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와 중앙시니어센터 등이 이달 2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9차례 가입 및 등록 점검 행사를 펼친다.
지참 서류는 △현재 복용중인 약병(과거에 복용했던 약은 필요 없음)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현재 가입된 파트 D 플랜 포함) △사회복지국이나 CMS에서 받은 편지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급 연락처, 약국 전화번호 등) 등이다.
메디케어는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또는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 등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A(병원보험), B(의료보험), C(어드밴티지 플랜), D(처방약 보험 혜택)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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