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다. 뉴욕 법인의 세율은 순이익(taxable income)의 23%. 이 말은, 매상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의 순이익이 1만달러라면, 2,300달러의 세금을 법인세로 내야한다는 뜻이다.
뉴저지와 커네티컷은 내년까지는 세율이 같은데, 뉴욕보다 1%가 높은 24%다. 회사가 뉴욕시 안에 있다면, 뉴욕시 세금 9%가 추가되어, 법인세율이 32%로 올라가 버린다. 순이익 5만달러까지가 이렇다. 이익이 더 많아지면 세율도 덩달아 올라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까지 생긴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11%임을 감안하면, 미국이 한국보다 3배 정도 높은 셈이다.
사실 1993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최고세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30개의 국가들이 세율을 내렸다. 독일은 최고세율에서 22%를 내렸고, 캐나다 또한 최고세율에서 13%를 내렸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러시아조차 최고세율이 20%이고, 중국도 25%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유명한 애플은 네바다 주 리노(Reno)에 직원 몇 명의 작은 사무실을 두고 있다. 여기서 제품을 만들지도, 고객 서비스를 하지도 않는다. 본사도 캘리포니아에 있다. 그러나 200마일 떨어진 네바다 주에 사무실을 두는 이유는 세금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법인세는 9%이지만, 네바다 주의 법인세는 0%.
어떤 회사의 금년 순이익이 3만달러라고 하자. 만약 그 회사가 뉴욕시에 있다면 법인세를 연방 IRS에 4,500달러(15%), 뉴욕주와 뉴욕시에 5,100달러(17%)를 내야한다. 그러나 네바다 법인이라면 IRS에 내면 끝이다. 뉴욕주와 뉴욕시에 내는 법인세 5,000달러는 내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큰 이득인가.
나아가, 텍사스와 함께 네바다는 유일하게 연방 IRS와 정보교환을 하지 않는 두 개의 주다. 1년에 150달러 정도만 내면, 네바다 주소를 하나 구해서, 바로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주주에 대한 정보도 공개할 필요가 없고 외국인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뚝딱 세웠다 뚝딱 없앨 수 있는 주이기 때문에, 네바다가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뉴욕이나 뉴저지, 커네티컷, 그리고 조지아, 델라웨어, 텍사스와 네바다 등에 회사를 만들었을 경우의 앞으로의 세금 문제와 다른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오히려 세율이 가장 높은 뉴욕시에 두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비즈니스를 개인으로 하는 것과 법인으로 하는 것 - 둘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언할 수 없듯이, 법인을 뉴욕에 설립하는 것과 네바다에 설립하는 것도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언할 수 없다. 문의 718-96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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