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가 시행된 지 2개월이 가까워지면서 최종 승인서와 함께 워크 퍼밋 통보를 받는 한인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10일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 8월15일부터 시작된 추방유예 신청에 접수했던 한인들 가운데 지난 주를 기해 승인서와 함께 워크 퍼밋을 받은 신청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의 한 이민 변호사는 “지난 8월 15일 접수 시작일에 신청했던 5명의 신청자가 한꺼번에 승인서와 함께 워크 퍼밋을 발급 받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한 변호사 역시 “한인 신청자 3명이 최종 승인서와 워크 퍼밋을 받았다”고 전했다.
워싱턴 일원에서는 최종 승인서는 받지 못했지만 워크 퍼밋 승인을 위한 지문 채취 통보를 받은 한인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형진, 전종준 변호사는 “아직 승인서를 받은 사람들은 없지만 워크 퍼밋 지문 채취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더러 있다”고 말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승인서보다 워크 퍼밋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며 “일반적으로 승인서가 거절될 경우 워크 퍼밋은 승인서 거절 후 2주후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한인 변호사들은 지난주 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자 대부분 승인날짜가 접수일로부터 약 6주밖에 경과되지 않은 9월27일로 적혀 있는 점을 감안, 당초보다 수속 기간이 3~4개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승인 통보서와 함께 최종 추방유예 심사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해 보충서류 요청(RFE)을 받는 한인 신청자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서류 요청은 5년 이상 미국내 체류했음을 증명하는 부문이 미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권을 분실한 남자 신청자들 경우 병역 미필문제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지문 채취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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