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운영…41만 달러 압류명령도
영화ㆍ드라마뿐 아니라 기사 무단전재도 단속대상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유통시키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김상진(37ㆍ에버렛)씨에게 3년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시애틀 연방법원 리처드 존스 판사는 12일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김씨는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를 불법으로 몰아넣고 이익을 챙긴 ‘무대뽀식 범법자’였다”며 이처럼 선고한 뒤 수익금 40만9,776달러도 압류하도록 판결했다.
김씨를 2건의 저작권 위반혐의로 기소했던 시애틀 연방검찰의 제니 A. 더칸 검사장은 김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로부터 저작권 위반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시작됐다며 “한국에서 미국 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운영에 대한 제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더칸 검사장은 “김씨는 불법 복제영화, TV쇼, 소프트웨어, 유명 워크아웃 DVD를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어 DVD가 출시되기 전인데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더칸 검사는 “김씨의 범법행위는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소프트웨어, 비디오제작, 음악가, 영화사, 심지어 한국 내 방송사 등에 심대한 피해를 줬으며 이 같은 절도행위로 자신의 배만 불렸다”고 말했다.
시애틀 연방검찰은 서울로부터 제보를 받아 김씨가‘82무비닷컴(82movie.com)’과 ‘007디스크닷컴(007disk.com)’ 등 모두 11개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해온 사실을 적발, 지난해 12월 마운트레이크 테라스에 있는 업소를 급습해 그를 체포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미국서 유일한 합법 다운로드 사이트’라고 속여 미국 전역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해 수수료를 받고 불법 다운로드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열린 인정신문에서 2건의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개설 운영해 수수료를 챙기는 한편 시애틀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했으며 일부 한인은 최고 50만 달러까지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연방검찰 관계자는 “일반 동영상물 뿐 아니라 신문기사 등을 불법으로 게재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라며 “한미 FTA 발효로 지적 재산권 보호도 강화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범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내 일간지 등 저작권 소유업체들은 최근 미국내 한인 주간지 등의 무분별한 기사 도용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 공동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