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재판의 추방 위기에 직면한 워싱턴 일원 한인이 1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의 추방재판 계류현황에 따르면 올 9월30일 현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117건, 43건 등 모두 160건으로 집계됐다.
버지니아의 한인 추방재판 계류 건수는 2008년 처음으로 100건을 돌파한 뒤 ▶2009년 146건 ▶2010년 165건 ▶2011년 166건 등 해마다 증가해 오다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메릴랜드도 2008년 28건이던 추방 재판 계류 건수가 2009년 58건, 2010년 90건, 2011년 83건으로 늘어오다가 올해 큰 폭으로 줄었다.
미 전체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은 총 1,333명이었으며, 캘리포니아가 5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159명, 뉴저지 133명, 버지니아, 텍사스 52명 순이었다.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를 혐의별로 보면 단순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85.8%에 해당하는 1,144명으로 파악된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66명에 불과했다.
이 기간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1,028명이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73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체류 허용 판결을 받았다.
추방확정 판결을 받은 한인은 455(자진출국 145명 포함)명이었다.
추방 판결사유로는 이민법 위반 혐의가 358명으로 전체의 79%에 달했으며, 형사법 위반 혐의는 96명이었다.
이와 함께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가 추방명령이 선고되기 까지 평균 1년1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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