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시 스모크샵 업주 조씨, DEA의 3개월 함정수사에 걸려
일부 한인업주들 단속강화 불구 여전히 판매
지난 6월과 8월 퓨짓 사운드 지역서 신종마약인 ‘스파이스(Spice)’를 판매한 한인 스모크샵 업주들이 당국에 적발된 데 이어 최근 레이시 지역에서도 스모크샵을 운영하는 또 다른 한인 업주가 같은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연방당국에 체포돼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연방 마약단속국(DEA)은 지난 11일 레이시 지역에 소재한 ‘벤데타 스모크(Vendetta Smoke)’를 급습해 업주 알렉산더 조(27)씨를 체포하고 불법 신종 마약을 다량 압수했다.
조씨는 거래 금지약품의 불법거래 혐의와 돈세탁 혐의 등으로 서스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고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DEA는 스모크샵과 조씨의 거주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신종 마약 거래의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20만 달러를 압수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타코마 경찰국의 마약단속팀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고객으로 가장한 정보원을 이용해 조씨 업소에서 9차례나 신종마약을 구매했다. 조씨와 직원들은 이 신종 마약을 카운터 뒤에 일반 고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고 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스파이스 등 신종마약이 불법으로 규정된 2011년 4월 이후 은행의 비즈니스 구좌에 현금을 입금시키지 않고 허머, BMW, 캐딜락 등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해 돈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타코마의 한 스모크샵 업주도 ‘스파이스’를 판매해 오다 적발돼 수감됐고, 8월에는 시택 지역의 한 한인업주도 같은 혐의로 연방당국에 검거된 바 있다.
한때 업계에서는 이들 신종마약 거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투명하다며 알게 모르게 판매해 왔으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에 대해 불법으로 분류한 이후에도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방당국과 각 지역 경찰은 이 같은 신종마약에 대한 함정수사 등 단속 강화를 경고하고 있어 한인 스모크샵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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