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유 주사’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A(30·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삼윤 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 후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범죄가 매우 중해 형사 처벌로써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을 정도로 방송인으로서의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오랜 외국 생활 탓에 프로포폴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동종 전과도 없으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실수든 우발적이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목록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치고 내달 1일 오전 9시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샵 2층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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