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벨츠빌 거주 전 모(49)씨가 거액의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8일 메릴랜드 연방 법원에 따르면 그린벨트 소재 화장품 업체인 미라지 코스메틱의 대표인 전씨는 립스틱, 매니큐어 및 브러쉬 등을 만들어 타겟과 월그린은 물론 전세계 소매업체에 팔아오면서 해외에서 판매된 소득 중 180만 달러 이상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연방 국세청은 지난 2010년 11월 16일 전씨 업체에 대한 수색을 집행, 한국 등 해외에서 벌어들인 181만8,895달러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전 씨는 이번 유죄 인정에서 2008~2009년 탈루된 연방 소득세에 대해 41만2,404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다. 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4일 열리며 징역 최대 4년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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