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기사(본보 17일자 A1면)가 나간 후 많은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다. 대부분 남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자신들의 ‘불쾌한 경험’을 토로하며 성희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인사회에 경종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여성은 한 산악회 가입 후 산행에 나섰다 회장으로 부터 당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어렵게 밝혔다. 회장이라는 사람은 틈만 나면 슬쩍슬쩍 여성의 몸을 만지고, 남에게 들리지 않는 낮은 목소리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음담패설을 일삼았다. 산악회에 발길을 끊은 후에는 전화로 “남편이 출장가면 언제든 연락하라. 확실히 봉사(?)해주겠다”는 성적인 언사를 일삼았다.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이 여성은 다른 피해자와 공동대응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한인업체에 취직해서 일하다 봉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컴퓨터 일을 가르쳐 준다며 50대 사장이 어깨에 손을 얹고 손을 만져 따졌더니 오히려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장부인이 “젊은 것이 남자한테 꼬리 친다”며 폭언, 그 길로 회사를 박차고 나왔으나 그 모멸감은 잊을 수가 없었다. 이 여성은 한동안 ‘대인기피증’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 외설적인 영상물을 보내거나 보여주는 것 외에 외설적인 농담을 포함한 단순한 언행도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다며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LA의 한 한식당에서 매니저가 여종업원 4명을 대상으로 각종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일삼다가 적발돼 17만 달러의 배상명령을 받기도 했다.
성희롱이 만연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어렵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얘기를 꺼내도‘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여자가 어떻게 보였으면’ 이라는 편견으로 피해 여성들의 입을 다물게 한다. 그러나 어떤 여자든 어떤 행동이든 성희롱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없다.
이에 앞서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내 딸, 내 아내가 그런 경우에 처했다면..’을 생각하면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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