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지역 스쿨버스들의 과속은 물론 적색신호 위반이 잦은 것으로 드러나 학생 안전에 우려를 던지고 있다.
볼티모어선지에 따르면 3년 전부터 학교 주위에 설치한 과속감시 자동카메라에 해당학교를 출입하는 스쿨버스들이 대거 적발됐다. 선지는 이들 버스 중 상당수가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볼티모어시에서 민영 스쿨버스가 과속감시카메라에 적발돼 벌금고지서가 발송된 건수는 800건이 넘으며, 시 소유 버스도 50건 이상이었다. 볼티모어카운티에서도 스쿨버스에 발송된 과속 위반 벌금 고지서는 지난 2년 간 100건이 넘는다. 규정속도보다 시속 12마일 이상 위반해 적발된 차량에게는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버스 중 20대 이상은 시속 20마일 이상 과속했다. 폴리-웨스턴 고교 인근 웨스트 콜드스프링 레인에서 지난 2월 오후에 적발된 한 스쿨버스는 시속 74마일로 달렸다.
지난 2009년 주의회가 주 전역에 과속감시카메라 설치법을 통과시킨 핵심 이유 중 하나가 학생 보호여서 스쿨버스의 과속은 충격을 주고 있다. 과속감시카메라는 학교 및 고속도로 공사 구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 학교 구역(school zone)은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반 마일 이내 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메리 팻 클락 시의원은 “스쿨버스의 과속위반 티켓 건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의 시정 없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티모어 시와 카운티 교육청은 스쿨버스 운전사들의 과속을 용납할 수 없다며, 과속 위반 벌금은 운전사가 부담해야 할뿐더러 누적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스쿨버스 운전사들의 과속위반 기록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민영 스쿨버스의 경우 위반 사실이 파악할 길조차 없다. 현행법에는 스쿨버스회사가 소속 운전사의 위반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선지는 시청에서 제공받은 일부 과속감시카메라 기록을 사용, 5장 이상 티켓을 받은 민영 스쿨버스회사들의 위반 건수 122건을 밝혀냈다. 이중 96건은 학생들이 탑승해 있었다.
볼티모어시에서 과속 버스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케네디 크리거 고교 인근 그린스프링 애비뉴 3800블럭으로 57건이었고, 볼티모어카운티는 밀포드 밀 아카데미 인근 워싱턴 애비뉴 3800블럭으로 22건이었다.
한편 ABC2 뉴스는 스쿨버스들의 과속과 함께 적색신호 위반도 상당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 사이에 볼티모어카운티에서 스쿨버스 운전사가 받은 교통위반 티켓은 최소 99장이며, 이중 19장은 적색신호 위반, 80장은 과속이었다. 이중 37건은 학교구역에서 발부됐다.
같은 기간 볼티모어시에서 스쿨버스 운전사에게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은 최소 74건. 이중 18건이 적색신호 위반, 나머지는 과속이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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