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남가주 밸리 소재 한인교회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교회 부엌에서 시작된 불은 큰 피해 없이 진화되었으나 교회의 벽과 바닥에서 인종차별적 욕설이 담긴 낙서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증오범죄’로 분류되었다. 그보다 앞서 2월 LA동부 로랜하이츠 한인상가에서 발생한 중국계 남성에 대한 한인청년들의 폭행 및 금품강탈사건도 피해자가 ‘한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시작된 증오범죄로 알려졌다.
지난 몇 년 줄어들던 증오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된 LA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의 증오범죄 2011년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해 카운티 내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전년도에 비해 15%나 증가한 총 489건으로 집계되었다. 한인 관련은 위에 소개한 2건이었다.
소수계 이민으로 언제나 차별의 피해자였던 한인들이 이젠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증오범죄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미국사회에 음습하게 뿌리내려온 고질적 병폐 중 하나다. 흑인 등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만이 아니다. 장애인과 노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증오심을 갖고 테러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을 계기로 증오범죄방지법을 제정했던 미국은 지난 2009년 기존의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에 더해 성적 정체성과 정신적 및 신체적 장애도 차별과 학대 금지의 이유에 포함시키면서 증오범죄 보호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편견에서 비롯된 증오 때문에 타인의 동등한 인권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증오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각 신고한 후 강력수사를 촉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타민족 사회와 공동대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개인과 커뮤니티 모두가 평소 타민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그러는 한편 우리 자신은 과연 ‘나와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는 사회의 정의실현을 위해 편견을 버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성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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