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지니아 애난데일의 한인 마사지 업주가 매춘 등으로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본보 27일자 A3면), 이들 매춘 여성들을 태워줬던 한인 택시업자 오 모(41. VA 애난데일)도 31일 유죄를 인정했다.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동부지법에 따르면 오 씨는 타주의 매춘 여성들을 애난데일로 태우고 오는 등 불법 택시 영업과 돈 세탁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면허 택시업을 하면서 지난 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춘 마사지업소인 ‘피치 테라피’에서 근무한 여성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했다. 또한 피치 테라피의 전 업주인 리 그로스씨의 지시에 따라 수천 달러의 불법 봉사료 수입을 은행에 입금해 주기도 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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